증권당국은 재벌계열기업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계열기업군
소속회사만을 공개권고법인으로 지정, 공개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재벌그룹의 경제적 집중완화 및 대주주 소유주식의 분산
촉진을 위해 기업공개권고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 원칙적으로 계열기업군
소속 회사에 대해서만 공개권고법인을 지정키로 했다.
*** 소속 회사만 공개권고법인 지정 ***
반면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공개권고법인 지정을
하지 않게된다.
증권당국은 금년내 공개를 유도키로 한 현대상선등 10개사외에 현재 공개
요건에 미달되는 계열기업들에 대해서도 재무구조개선을 적극 유도,
점진적으로 재벌 그룹소속 대기업 가운데 부동산 임대회사등 단순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 부채비율 기준도 완화 ***
이를위해 공개권고 대상기준 가운데 부채비율 요건도 재벌그룹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동업종 평균비율의 1.5배미만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침체현상을 지속할 경우에는 증시안정을 위해 계열법인에
대한 공개권고를 유보하고 기권고법인에 대한 이행시한도 연장해주는등 주식
시장의 여건을 감안, 공개권고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