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종금취급어음 만기 1년으로 연장..투자금융협회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투자금융협회는 현행 단기금융업 법을 개정, 단자/종금이 취급하는
어음의 만기를 1년이내 (현행 6개월 이내)로 하고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자기자본의 100% (현행 35%)로 대폭 확대해달라고 24일 재무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단기금융업법개정시안을 마련, 단자/종금이 재무부장관 허가없이도
<> 국내및 국제팩토링 <> 원화및 외환콜거래 <> 증권투자 신탁업무 <> 국제
금융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운용지침에서 제한되고 있는 회사채발행도 자기자본 10배
이내에서 허용하고 채무부담한도도 자기자본의 20배 (현행 15배)로 확대
할것을 촉구했다.
어음의 만기를 1년이내 (현행 6개월 이내)로 하고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자기자본의 100% (현행 35%)로 대폭 확대해달라고 24일 재무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단기금융업법개정시안을 마련, 단자/종금이 재무부장관 허가없이도
<> 국내및 국제팩토링 <> 원화및 외환콜거래 <> 증권투자 신탁업무 <> 국제
금융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운용지침에서 제한되고 있는 회사채발행도 자기자본 10배
이내에서 허용하고 채무부담한도도 자기자본의 20배 (현행 15배)로 확대
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