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불고지죄 존속키로...민자, 잠입탈출등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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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보안법/안기부법심사소위(간사 이진우의원)는 24일 상오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구민정/민주/공화 3정파간에 이견을 보여온 보안법의 불고지죄
조항을 존속시키되 그 대상범죄를 반국가단체의 구성및 목적수행과 지원,
잠입탈출의 경우만으로 국한키로 합의했다.
또 불고지죄 조항과 관련해 친족의 경우는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의 임의규정을 "감형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
처벌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 찬양고무조항 개정싸고 민정-공화계와 민주계 의견차 ***
회의는 그러나 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개념재규정과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민정-공화계와 민주계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단일안 작성에는 실패, 이날 회의결과를 통합추진위 전체회의에 다시 넘겨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제1조2항에 국가보안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며 <>제3조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조항에 있어 사형/
무기징역의 처벌대상은 군사기밀등을 수집, 누설, 전달, 중계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경미한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설치키로 합의
했다.
*** 친족처벌규정은 완화키로 ***
소위는 또 <>제4조 6항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 전파한
경우의 처벌조항에서 "사실을 왜곡/전파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6조 잠입
탈출조항은 범죄대상을 "목적범"으로 하되 목적범이 아닌 경우는 남북교류
특별법에 처벌규정을 설치하고 <>제14조 보안법위반 유기징역자에 대해 자격
정지 병과조항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며 <>제19조 구속기간연장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되 간첩죄에 한하고 수사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최고
7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관련,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집단/결사"등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해석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제7조 찬양고무조항에서도 "폭력적 행동을 찬양고무
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민주계의 주장을 민정-공화계가 받아
들이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했다.
회의를 갖고 구민정/민주/공화 3정파간에 이견을 보여온 보안법의 불고지죄
조항을 존속시키되 그 대상범죄를 반국가단체의 구성및 목적수행과 지원,
잠입탈출의 경우만으로 국한키로 합의했다.
또 불고지죄 조항과 관련해 친족의 경우는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의 임의규정을 "감형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
처벌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 찬양고무조항 개정싸고 민정-공화계와 민주계 의견차 ***
회의는 그러나 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개념재규정과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민정-공화계와 민주계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단일안 작성에는 실패, 이날 회의결과를 통합추진위 전체회의에 다시 넘겨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제1조2항에 국가보안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며 <>제3조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조항에 있어 사형/
무기징역의 처벌대상은 군사기밀등을 수집, 누설, 전달, 중계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경미한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설치키로 합의
했다.
*** 친족처벌규정은 완화키로 ***
소위는 또 <>제4조 6항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 전파한
경우의 처벌조항에서 "사실을 왜곡/전파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6조 잠입
탈출조항은 범죄대상을 "목적범"으로 하되 목적범이 아닌 경우는 남북교류
특별법에 처벌규정을 설치하고 <>제14조 보안법위반 유기징역자에 대해 자격
정지 병과조항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며 <>제19조 구속기간연장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되 간첩죄에 한하고 수사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최고
7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관련,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집단/결사"등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해석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제7조 찬양고무조항에서도 "폭력적 행동을 찬양고무
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민주계의 주장을 민정-공화계가 받아
들이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