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등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수도권지역의 복덕방을 집중적으로 관리, 임대료 과다 인상에 따른 파문을
조속히 가라 앉히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의 임대료 폭등 현상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재산세과표인상 등의 요인외에도 투기복덕방이 임대료의 대폭 상승을 부채질
한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 임대 전문 투기복덕방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투기복덕방 규제, 임대료 폭등세 재연사전 봉쇄 ***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일 부당임대료 신고센터가 설치된후
문의와 신고가 계속 급증하면서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자율 조정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등 임대료 부당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진정되는 기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투기복덕방을 강력히 규제, 임대료 폭등세의
재연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수도권지역의 3만5,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주말부터 부당임대료 조사전담직원이 직접 방문,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는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성 안내장을 발부하는 한편 이번주에는 서울시가 각
구철별로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에 간부직원을 파견,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전세물 복부인과 짜고 전매하는등 물의 ***
국세청은 특히 전세를 전문 복덕방들이 복부인등과 짜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 다시 전대하는등 새로운 수법이 드러남에 따라
이른바 달동네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밀집지역 등 세입자가 많은 곳과
상가등에 위치한 전세물 전문 복덕방들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을 별도로 배치,
특별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