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과세 완화 방침...100만원 초과때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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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보험차익과세와 관련, 당초 방침을 완화해
보험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세금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그중 450%는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50%는 필요경비 인정 면세 ***
27일 관련업계 및 관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1년으로 예정된 금융
실명제실시와 함께 금융상품 간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자산소득의 경우
처럼 보험금수령액과 보험료납부액간 차액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험차익이 100만원이하일 경우는 비과세하는 한편 100
만원을 넘을 때는 대부분 2년이상 장기보험계약유지자인 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100만원까지는 기초공제하고 그 초과분의 50%도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교육보험은 차익과세서 제의 가능성 ***
또 과세대상이 될 저축성 보험상품 가운데 공적기능이 강하고 분할급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구분계리가 어려운 교육보험은 차익과세에서 제외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오는 91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증시상황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과 동시에 분리과세형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차익과세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뤄질 경우
그 실질적 과세대상은 보험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금융형 보험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세금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그중 450%는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50%는 필요경비 인정 면세 ***
27일 관련업계 및 관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1년으로 예정된 금융
실명제실시와 함께 금융상품 간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자산소득의 경우
처럼 보험금수령액과 보험료납부액간 차액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험차익이 100만원이하일 경우는 비과세하는 한편 100
만원을 넘을 때는 대부분 2년이상 장기보험계약유지자인 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100만원까지는 기초공제하고 그 초과분의 50%도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교육보험은 차익과세서 제의 가능성 ***
또 과세대상이 될 저축성 보험상품 가운데 공적기능이 강하고 분할급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구분계리가 어려운 교육보험은 차익과세에서 제외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오는 91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증시상황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과 동시에 분리과세형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차익과세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뤄질 경우
그 실질적 과세대상은 보험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금융형 보험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