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값파동 대책의 일환으로서
임대주택의 일종인 새로운 개념의 "다가구주택"을 다량 보급한다는 방침아래
다가구주택의 건설을 촉진키 위해 이 주택을 입주가구수와는 상관없이
단독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다세대주택과 틀려...분양 아닌 임대목적 ***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26일 상오 청와대에서 최근의 전세값 파동과 관련된
건설부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6세대 전후의 독립된
임차세대들이 함께 살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1개의 단독주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닌 1가구1주택자로서
다가구주택을 많이 짓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립주택으로서의 다세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나 단독주택 개념으로서의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기존의 사세대주택과 외형이나 구조상 특별한 차이는 없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분양을 전제로 건설되어 입주자는 각각 주택보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재산세등을 내지만 새로운 개념의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으로서 세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없다.
*** 세대 분리 매각 불허 ***
다가구주택을 짓는 사람은 6세대가 입주할수 있는 집을 지을 경우 그중
1개의 독립된 가옥시설에는 자신이 살고 나머지 5개의 독립된 가옥시설은
세를 주게 된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정년퇴직을 한 사람등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수입을 얻어 생활하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뿐더러 1가구 2주택이상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다가구주택의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 주택의 규모를 연건평 기준 100평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상 100평이상의 집은 호화주택으로 간주, 재산세
중과대상이기 때문이다.
*** 규모 100평이하로 제한 ***
건설부가 시험적으로 설계해 본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30평에
1층 바닥면적을 18평으로 했을때 연면적 54평에 5세대가 살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설부는 다가구주택 건설방침을 일단 건설부지침에 의해 시행한후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다가구주택 개념을 삽입하며 양도
소득세와 관련, 단독주택으로서의 다가구주택 개념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권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적용대상, 적용면적등 문제와 관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관련법 시행령의 건설부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안에는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도 나대지로 간주,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체육부는
그렇게 할 경우 국민체육진흥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테니스장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면적을 일부 정부부처에서
조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