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서영훈)가 지난해 12월 허위문서를
작성해 30억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귀성비명목으로
10억3,200만원을 변태지출하는등 모두 40여억원을 한국방송공사 예비비에서
부당처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KBS가 노동조합법을 위배, 직원들에게 변태지출한 수당에서
1억9,800만원을 일괄징수해 동사노조에 쟁의기금으로 불법 전달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27일중으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서사장, 윤부사장, 서은구
인사관리실장 김부억 노무국장등 임직원진들의 비위내용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논의해 공보처에 개인별 내용을 통보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KBS임원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키로 했으며
KBS의 경영진을 대폭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의하면 KBS는 지난해 12월23일 윤혁기 부사장과 안동수
노조위원장간에 특근수당및 귀성비지급에 관한 단체교섭을 맺고도 이날보다
일주일 빠른 12월16일 단체교섭이 이뤄진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 특근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한뒤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동사 직원들이 특근한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6,834명의 직원에게 특근비 17억244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1월-5월까지 소급해 특근여부와 관계없이 총13억7,700만원을
변태지출했다는 것이다.
또 KBS각국실및 지방방송국관계자들은 임원진들의 지시에 따라 출장/휴가/
교육/결근/당직으로 특근을 하지않은 530명의 직원이 모두 1만792시간을
특근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귀성비지급도 12월23일 노사간에 합의했음에도 12월16일에 합의한것처럼
서류를 꾸며 6,88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0억3,200만원을 변태지출했다는
것.
KBS는 이밖에 노조조합비를 매월 1인당 급여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사내규약을 어기고 특근수당등에서 1억9,800만원을 일괄 징수해 노조에
쟁의기금조로 전달, 결과적으로 일용직사원 655명의 경우 급여의 3-4%의
조합비를 초과징수토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밝혀낸 KBS의 지난해 12월 한달급여액은 상여금 100%(본봉기준)를
포함, 국실장 616만4,000원(본봉 73만7,000원, 제수당 469만7,000원,
특근수당 53만원, 귀성비 15만원, 교통비 5만원, 기밀비 30만원)
부장 621만4,000원(본봉 68만원, 제수당 485만1,000원, 특근수당 48만3,000원
귀성비 15만원, 교통비 5만원, 기밀비 13만원)
차장 569만3,000원(본봉 61만7,000원, 제수당 426만4,000원, 특근수당 58만
3,000원, 귀성비 15만원, 교통비 8만원, 기밀비 5만원)이다.
또 사장은 급여액이 556만2,000원에 기밀비가 200만원, 부사장은 급여
543만6,000원에 기밀비 130만원, 감사는 544만8,000원에 기밀비 130만원,
감사는 544만8,000원에 기밀비 130만원, 본부장은 531만1,000원에 11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