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행정자료와 정부의 종합처리를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업무
전산화와 함께 정부의 정보독점을 막고 국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면 금년말경 일정범위 이하의 행정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국가기밀은 적용대상서 제외 ***
정부는 27일 주민등록관리 업무 전산화등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
정보의 부당 유출 방지를 위해 금년중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것과
때맞춰 정부측으로서도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통관,고용,경제통계등
금년말까지 전산화되는 각종 업무의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기밀이나 기타 대외비로 분류되는 정보이외의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해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볼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행정 전산망 맞춰 내년초까지 입법 ***
정부는 이 정보공개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정성/정확성/최신성/비밀성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균형을 맞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민행정및 서비스분야등 국민생활 편익향상과 관련된
정보및 행정전산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수시로 입력시키도록
해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행정전산망이 사생활 침해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작용을 막기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안이
마련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행정부로서는 전산화된 정부가운데
국가기밀이나 행정상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모두 38개
전산화추진대상업무중 금년말까지 6개분야의 대민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이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정보공개법은 일정기간이 지난 국가기밀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돼있는 미국등 일부 선진국의 정보공개법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될것"이라고 말해 보관기일이 끝난 국가기밀의
공개는 이번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