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땐 택지소유 상한 제외...공개념 시행령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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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순수하게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택지소유상한선(6대도시
기준 200평)을 초과하여 택지를 신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규택지취득자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택지는 6개월이내 기간만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이 1,000평이상의 토지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 개발이익 환수 / 1,000평이상 사업으로 ***
건설부가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 제출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
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관련법 시행령(안)들에 따르면 그외에도 근로자용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취득할때나 법이 정하는 일정 시설기준내의 연수원,
업무용자동차 주차장용지를 매입할 경우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신규 택지
취득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지난달 13일 택지소유상한규모를 초과해 신규택지취득이 허용되는
대상을 사회복지사업용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지등으로 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관련법들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었으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택지소유상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이를 방연한 것이다.
*** 테니스/골프/주차장 신규취득 불허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과 주차난해소를 위해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또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택지소유상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반영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용 테니스장, 골프연습장과
주차장은 당초 입법예고된대로 상한선을 초과하는 신규취득이 일체 불허
되며 기존의 이들 시설보유자는 상한선 초과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후부터 초과분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 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토지를 체육시설로서 사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지목을 운동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 그린벨트내 테니스장 설치 허용 ***
정부는 그 대신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해 주기 위해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현재는 국가/지방자치
단체만 배구장,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민
체육진흥공단도 이와 같은 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주차장확보대책으로는 상업지내의 관람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의 200평방미터당 1대에서 150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수정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에서 종업원용 기숙사용 택지의
취득이 가능한 업종을 당초 제조업, 광업, 운수업, 금융/보험업등 8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이에 의료업과 통신사업등 2개업종을 새로 추가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의 경우 당초에는 이 법 대상사업을 모든 규모의
사업으로 했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행정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소규모 개발/
건축행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3,300평방미터(약1,000평)
규모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각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는 면적으로
하기로 했다.
*** 관광단지 조성도 개발부담금 면제 ***
그러나 이런 원칙을 악용, 소규모로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사업을 2개이상 연달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개발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등 4개사업을 규정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가했다.
개발부담금을 50%를 감면받게 되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단지관리공단과 한국관광공사를 추가하고 도로공사는 연도개발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상지가상승률은 당초 원칙적으로 전국평균지가 변동률로 하되 그 변동률이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의 30%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하기로 했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일치되도록 전국평균지가 변동율과 정기에금 이자율중
높은 율로 하기로 했다.
기준 200평)을 초과하여 택지를 신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규택지취득자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택지는 6개월이내 기간만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이 1,000평이상의 토지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 개발이익 환수 / 1,000평이상 사업으로 ***
건설부가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 제출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
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관련법 시행령(안)들에 따르면 그외에도 근로자용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취득할때나 법이 정하는 일정 시설기준내의 연수원,
업무용자동차 주차장용지를 매입할 경우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신규 택지
취득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지난달 13일 택지소유상한규모를 초과해 신규택지취득이 허용되는
대상을 사회복지사업용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지등으로 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관련법들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었으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택지소유상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이를 방연한 것이다.
*** 테니스/골프/주차장 신규취득 불허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과 주차난해소를 위해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또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택지소유상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반영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용 테니스장, 골프연습장과
주차장은 당초 입법예고된대로 상한선을 초과하는 신규취득이 일체 불허
되며 기존의 이들 시설보유자는 상한선 초과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후부터 초과분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 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토지를 체육시설로서 사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지목을 운동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 그린벨트내 테니스장 설치 허용 ***
정부는 그 대신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해 주기 위해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현재는 국가/지방자치
단체만 배구장,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민
체육진흥공단도 이와 같은 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주차장확보대책으로는 상업지내의 관람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의 200평방미터당 1대에서 150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수정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에서 종업원용 기숙사용 택지의
취득이 가능한 업종을 당초 제조업, 광업, 운수업, 금융/보험업등 8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이에 의료업과 통신사업등 2개업종을 새로 추가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의 경우 당초에는 이 법 대상사업을 모든 규모의
사업으로 했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행정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소규모 개발/
건축행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3,300평방미터(약1,000평)
규모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각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는 면적으로
하기로 했다.
*** 관광단지 조성도 개발부담금 면제 ***
그러나 이런 원칙을 악용, 소규모로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사업을 2개이상 연달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개발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등 4개사업을 규정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가했다.
개발부담금을 50%를 감면받게 되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단지관리공단과 한국관광공사를 추가하고 도로공사는 연도개발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상지가상승률은 당초 원칙적으로 전국평균지가 변동률로 하되 그 변동률이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의 30%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하기로 했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일치되도록 전국평균지가 변동율과 정기에금 이자율중
높은 율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