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실시하는 수입상품품질허가제를 자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에 출품하는 제품에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
중국의 국가수출입상품검험국이 5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품질허가
제도는 검사비용5만달러, 공장검사등 실시요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차 대상품목으로서는 자동차, 자전거 및 엔진, 냉장고 및 컴푸레서,
쿨러 및 컴푸레서, TV브라운관의 9개품목.
전국에 6개소의 심사부를 설치 호북, 길림(자동차), 협소(자전거및 엔진),
광동, 상해, 북경(전기관련)의 각 심사부에서 품목별 검사를 맡아왔다.
한편 북경의 중국국제전담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은 5월의 채광설비,
기술전을 비롯 6월(방송기재, 용접, 주조, 단조, 국제기술), 7월(자동차
공업기술), 9월(소련 교육용구, 교통, 체육), 10월(방적기재), 11월(안전
통신, 컴퓨터, 야금포장기술, 플래스틱, 기전제품, 기계기술)등이 계획되어
있다.
*** 해저석유개발 작년 1.8억달러도입 ***
중국은 작년 해저석유부문에서 외국의 직접투자1억8천만달러를 도입하여
각각 탐광과 개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작년말 현재 해저석유관계의 외자이용은 26억5천
만달러, 내역은 리스크수반, 탐광투자 22억2천만달러, 개발투자 4억3천만달러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