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연방공화국들이 주민투표와 연방인민 대표대회 투표에 의한
승인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곧 최고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모스크바 라디오의 간행물인
인터팍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공화국들은 먼저
주민투표를 거쳐 5년후에 유일한 헌법수정 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인터팍스는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국민투표는 독립요구가 제기된지 최소한 6개월후에 공화국
의회나 성인인구의 3분의 1에 의헤 제안될수 있고 유권자의 4분의 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그결과에 대해 상설입법기관인 연방
최고회의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두기관이 공화국의 연방탈퇴 문제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연방 탈퇴가 다른 공화국과 소련연방 전체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최소한 5년이 소효된다고 인터팍스는
전했다.
이 기간동안 해당 공화국과 인근 공화국들, 그리고 소련연방을 둘러싼
국방과 안보, 재정, 자산등의 현안들이 검토된다.
한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달 리투아니아 공화국을
방문했을때 지방 고오하국들이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법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