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3) .. 오유방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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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이기창 변호사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최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 "최 전
대통령이 국회증언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없다는 실정법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특위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 전대통령이 이미 국회의 광주문제 진상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고 국회광주특위와 최대통령측이 지명하는 인사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증언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했었으나 특위가 이 제의에는 응하지
않은채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었다"고 지적했다.
위반혐의로 고발된 최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 "최 전
대통령이 국회증언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없다는 실정법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특위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 전대통령이 이미 국회의 광주문제 진상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고 국회광주특위와 최대통령측이 지명하는 인사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증언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했었으나 특위가 이 제의에는 응하지
않은채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