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견한복지의 대부분이 염색처리가 불량해 퇴색/탈색/변색이 심하고
구김살이 잘 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 품질표시상품 불구 대부분 표시없어 ***
또 실크 한복지는 공산품품질관리법이 품질표시를 해야하는 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최동규)이 지난 1월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에서 구입한 양단 (겨울용), 자미사 (봄가을용), 노방
(여름용)등 견한복지 4개 업체제품 12종을 구입, 비교 시험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시험대상 제품회사는 남강실크, 대광직물 공업사, 도남직물공업사
동명직물공업사등이며 구입가는 4개사 제품이 똑같아 양단은 한벌
겉감만 8 만원, 자미사 7만원, 노방 6만 5,000원 이었다.
*** 소보원조사 색바래고 구김 잘 안펴져 ***
구김이 생기는 정도와 펴지는지를 알아보는 방추도를 시험한 결과
양단과 자미사는 전제품이 보통 수준이었고 노바은 남강실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 제품에서 주름살이 잘 펴지지 않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에 의한 변색여부는 동명의 양단, 도남의 양단및 노방, 남강의
자미사만 우수하고 대부분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림질을 할때의 변색이나 오염정도는 그냥 다림질을 할 경우엔
양호한 편이나 물을 뿌리거나 스팀아이론을 사용할 경우엔 도남의 양단과
대광의 노방은 다른 천으로 물이 옮겨졌다.
이밖에 안전성시험으로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염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노방은 기준치은 75PPM이하로 적합했다.
도남, 대광, 남강의 자미사에는 200~300PPM이 들어있었으나 한복을
만들때 안감을 사용 피부와 직접 접촉않게 되므로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명됐다.
보호원은 실크 한복지 구입시엔 화려한 색상은 염색안정성이 불량
하므로 피하고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당부했다.
견한복지는 제조업체 표시가 돼있지 않아 제품 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구입업소가 책임져야하므로 하자 발생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