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대만, 가트가입신청에 입장완화...중국 재가입후 검토 동의용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은 대만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신청을 검토하는데
    동의할 용의가 있으나 이는 중국이 GATT에 재가입한 후라야 할 것
    이라고 전기채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밝혔다.
    전기채 외교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만의 GATT 가입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되나 지난 71년 이 기구가
    대만의 옵서버 자격을 박탈했던 점으로 볼때 대만의 최근 가입
    요청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의문이다.
    그는 그러나 GATT 33조에 의거, 대만을 독립 관세지역으로 인정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49년 GATT의 창설 회원국중 하나였으나 2년뒤
    공산당의 집권후 이 기구를 탈퇴 했으며 지난 86년에 재가입을
    정식 신청했으나 중국 경제개혁의 장래와 천안문사건이후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와 중국 재가입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ADVERTISEMENT

    1. 1

      일본 가는 비행기가 사라졌다…설연휴 앞두고 무슨 일이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영국 항공 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한 작년 11월14일에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5747편이었으나, 이달 5일에는 3010편으로 4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특히 센다이, 이바라키, 니가타, 도야마, 고베 등 일본 공항 10곳은 중국 노선이 없어졌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작년 11월 2355편이었던 중국 항공편이 이달 888편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2%에 달했다. 간사이 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을 운항하는 중국 공항은 29곳에서 14곳으로 감소했다.다만 도쿄 인근 수도권 공항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은 중국 항공편이 기존 991편에서 957편으로 줄었고 나리타 공항은 1185편에서 778편으로 감소했다.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은 관광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항공사가 항공편을 많이 줄일 경우 향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타격이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닛케이는 '작년 11월27일 기준으로 12월 중일 노선의 운항 편수는 904편 줄었고 중국 노선이 없어진 일본 공항은 없었다'면서도 '이후 항공편이 더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일본을 찾는 중국인이 줄어들면서 중일 노선의 항공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여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어플러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의 이달 상하이∼간사이 항공권 가격은 전년 같은 달 대비 68% 하락한 8000엔(약 7만5000원)까지 떨어졌다.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에도 춘제(중국의 설) 연휴 기간 일본 여행을 자제할

    2. 2

      50억 손에 쥔 40대 "코인에 5억 태웠다"…전문가도 감탄 [영앤리치 포트폴리오]

      갑작스럽게 손에 쥔 50억원은 기회이자 고민이었다. 40대 초반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본격적인 자산 운용의 갈림길에 섰다. 단기간에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다 보니 이번에는 단순한 자산 보존이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확실히 넘어서는 투자를 해보고 싶었다.  A씨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가 2024년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역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었다. 반면 현금성 자산과 보수적 운용만으로는 자산 증식 속도가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테마에 베팅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었다. A씨의 포트폴리오 설계는 올해 1월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장 상황은 △코스피지수 4800 수준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AI 산업의 실적 가시화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변수를 반영했다. 하락장 방어력과 공격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를 목표로 삼았다. 핵심 원칙은 두 가지였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비중을 조절해 리스크를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인 자산 배분은 명확했다. 전체 50억원 가운데 절반은 장기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인덱스 자산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성장 테마·가상자산·안전자산으로 분산했다. 포트폴리오의 기둥이 되는 핵심 인덱스 자산은 S&P500과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미국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였다. 장기 투자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고, AI

    3. 3

      명진 스님, '조계종 비판' 후 승적 박탈…法 "징계 무효"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명진 스님은 지난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 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조계종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는 명진 스님의 비판을 '근거 없는 명예 실추' 발언으로 해석해 제적 의견을 제시했다. 명진 스님이 심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2017년 4월5일 초심호계원에서 최종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이후 명진 스님은 지난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