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땅 개인소유 - 상속 허용...최고회의 토지법 압도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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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최고회의는 28일 토지의 개인소유 및 상속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함으로써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후 지속
돼온 공산체제 근간의 하나인 토지국유제를 포기했다.
*** 노동생산성 대폭향상 기대 ***
이날 찬성 349, 반대7, 기권12표로 통과된 토지법안은 그러나 국가로
부터 임대받은 땅의 매각을 금지하며 상황에 따라 당국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 한편 외국 인의 토지구입도 불허하는 등의 제한조건을 담고
있다.
이 토지법안은 오는 12일 소집되는 인민대회 임시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영 타스통신이 "소 경제개혁을 향한 중요한 법적문서"로 표현한
토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만6,000여 콜호즈(집단농장)를 비롯한
소련 전역4만9,000개소 국영농장에 소속된 2,300만 농민들이 개인
농토를 보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또 소련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해온 저조한
노동생산성도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소유 토지에 주택신축도 허용 ***
알렉산데르 니코노프 농업과학원장이 이날 최고회의에 상정, 통과된
토지법안에 따르면 농민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소유하되 당국이
정하는 일정 수준이 세금을 내며 땅을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고 또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주택 신축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매각 및 상속된 땅의 임의분할은 불가능하며 임대된 땅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가가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달려 있다.
외국인의 토지매입도 엄격히 금지돼 소련측 합작상대를 통해서만
토지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소 경제계 일각에서는 외국기업의 대소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토지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농업정책에 큰 전환점 ***
소련 관영매체들은 그동안 텃밭 형태로 일부 허용돼온 개인영농이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토지법 마련을
계기로 방대한 농토를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곡물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소련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소련은 지난 1917년 혁명이 끝난지 1년여만에 토지국유제를 도입
했으며 그후 20년대 들어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이 집단농장 강제이주
정책을 도입한 이래 농업부문이 최악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해왔다.
한편 사유재산권 법안은 실무위원회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대회는 토지법 최종 승인과 함께 "토지, 광물, 수자원 및 삼림
등은 국가의 독점적 재산"이라고 규정한 헌법조항도 개정할 예정이다.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함으로써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후 지속
돼온 공산체제 근간의 하나인 토지국유제를 포기했다.
*** 노동생산성 대폭향상 기대 ***
이날 찬성 349, 반대7, 기권12표로 통과된 토지법안은 그러나 국가로
부터 임대받은 땅의 매각을 금지하며 상황에 따라 당국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 한편 외국 인의 토지구입도 불허하는 등의 제한조건을 담고
있다.
이 토지법안은 오는 12일 소집되는 인민대회 임시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영 타스통신이 "소 경제개혁을 향한 중요한 법적문서"로 표현한
토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만6,000여 콜호즈(집단농장)를 비롯한
소련 전역4만9,000개소 국영농장에 소속된 2,300만 농민들이 개인
농토를 보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또 소련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해온 저조한
노동생산성도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소유 토지에 주택신축도 허용 ***
알렉산데르 니코노프 농업과학원장이 이날 최고회의에 상정, 통과된
토지법안에 따르면 농민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소유하되 당국이
정하는 일정 수준이 세금을 내며 땅을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고 또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주택 신축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매각 및 상속된 땅의 임의분할은 불가능하며 임대된 땅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가가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달려 있다.
외국인의 토지매입도 엄격히 금지돼 소련측 합작상대를 통해서만
토지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소 경제계 일각에서는 외국기업의 대소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토지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농업정책에 큰 전환점 ***
소련 관영매체들은 그동안 텃밭 형태로 일부 허용돼온 개인영농이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토지법 마련을
계기로 방대한 농토를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곡물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소련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소련은 지난 1917년 혁명이 끝난지 1년여만에 토지국유제를 도입
했으며 그후 20년대 들어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이 집단농장 강제이주
정책을 도입한 이래 농업부문이 최악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해왔다.
한편 사유재산권 법안은 실무위원회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대회는 토지법 최종 승인과 함께 "토지, 광물, 수자원 및 삼림
등은 국가의 독점적 재산"이라고 규정한 헌법조항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