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형사공판사건의 조서
작성시 재판장의 인정신문과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규를 마련,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 인정신문 및 간이공판 개시때 문답 생략 ***
이 예규에 따르면 앞으로 재판장의 인정신문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제외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등을 "공소장 기재와 같음"이라고만 공판조서에 적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사 단독사건에서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이라고만 간략히
기재할 수 있게 했다.
*** 공판절차 변경시에도 자세한 기재 안해 ***
지금까지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참여주사가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어야만 하도록 돼있어 신속한 재판진행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상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적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공판개정후 판사가 바뀌거나 공판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따라 "판사경질전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하는등"의 절차를 거친뒤 그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이 없으면
공판조서에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판사의 경질이 있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한다"고만 조서에 적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