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는 개정기업회계기준과 관련,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장기외화
채권/채무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손익을 당기에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1일 재무부에 건의했다.
리스회사는 차입의존도가 높기때문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외화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경우 리스업계의 손익이
왜곡되기 쉽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