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화평가손익 단기에 처리 않도록...리스업계 건의 입력1990.03.01 00:00 수정1990.03.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리스업계는 개정기업회계기준과 관련,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장기외화채권/채무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손익을 당기에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보완할 것을 1일 재무부에 건의했다. 리스회사는 차입의존도가 높기때문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모든 외화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경우 리스업계의 손익이왜곡되기 쉽다는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소고기 수입 제한 검토…美 방산기업 7곳도 제재 글로벌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2 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 3 檢,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 판단…'위헌·위법 선포' 명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