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일 아침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31개 기관투자가 신규지정 <>증권주 신용허용
<>3억달러의 혼합펀드허용 <>투신매입주식의 기관투자가 보유 유도 등이다.
신규기관투자가 지정된 기관을 공무원연금기금등 24개 민간기금과 대한
교원공제회등 7개 공제단체다.
새로 설립된 3억달러의 혼합펀드를 한국 대한 국민 3투신사에 각각 1억
달러씩 배정, 국내주식 50%와 해외주식 50%를 매입토록 했다.
또 그동안 금지해온 증권주에 대한 신용을 허용하되 각 증권사별로 지난
2월말현재 신용융자액 (2조3,917억원) 범위안에서 인정키로 했다.
다만 모든 증권사 점포서 자사주식에 대한 신용융자를 금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투신사들이 지난해 은행 차입을 통해 매입한 2조7,693억원
어치의 물량이 매물화돼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 주식을 시장에 매각치말고
신탁상품에 편입하고 금융기관 기금등 기관투자가가 매입, 보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