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상오 시내 가든호텔에서 당소속 국회보사위원들과
조경식환경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정책
기본법등 환경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 환경 오염자가 복구비 부담 등 ***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및 수질오염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위해서는 환경정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환경정책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규제법, 환경오염분쟁조정빕 등 6개환경
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환경정책기본법안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정부는 매년 주요환경
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하게 된자는 오염된 환경의 회복과 피해구제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폐수배출 총량으로 규제 ***
또 수질환경보전법은 환경의 오염 또는 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는 특별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반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법은 농도규제방식으로는 적절히 대처할수 없는 오염물질의 누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