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하위세율과표 500만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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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당소속 국회내무위원들과 김태호 내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0.2-0.5%로 하되 하위세율의 적용과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토지세제 정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농협중앙회등 일부 농수산단체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표조정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종합토지세의 구체적인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 충격완화 / 서민보호 위해 재조정 ***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의 종합토지세 개정안은
급격한 조세충격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억제 종토세의 취지를 사리기 위해 향후 과표
현실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율적용단계도 9단계로 축소 ***
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종합토지세
개정안은 <>종합합산과세율을 현행 0.5-0.5%로 하되 서민층보호를 위해
세율적용단계를 10단계에서 9단계로 줄이고 <>하위세율의 적용과표단계를
0.2%의 적용의 경우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0.3% 적용단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상가/사무실등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는 임대료, 공공요금인상등의 유발요인 억제를 위해
세율을 현행 0.3-5%에서 0.3-2%로 인하하되 <>최하세율 적용과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고세율적용과표를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
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따라 내무부는 민자당과의 추가 세부조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 국회 내무
위원회에 상정시켜 회기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선거법 개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모두 정당추천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내무부의 입장이 전달돼
추후 이 문제에 관해 당정회의를 다시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내무부에서 김장관과 이상배차관, 민자당에서 오한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부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가운데 2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0.2-0.5%로 하되 하위세율의 적용과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토지세제 정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농협중앙회등 일부 농수산단체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표조정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종합토지세의 구체적인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 충격완화 / 서민보호 위해 재조정 ***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의 종합토지세 개정안은
급격한 조세충격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억제 종토세의 취지를 사리기 위해 향후 과표
현실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율적용단계도 9단계로 축소 ***
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종합토지세
개정안은 <>종합합산과세율을 현행 0.5-0.5%로 하되 서민층보호를 위해
세율적용단계를 10단계에서 9단계로 줄이고 <>하위세율의 적용과표단계를
0.2%의 적용의 경우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0.3% 적용단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상가/사무실등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는 임대료, 공공요금인상등의 유발요인 억제를 위해
세율을 현행 0.3-5%에서 0.3-2%로 인하하되 <>최하세율 적용과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고세율적용과표를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
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따라 내무부는 민자당과의 추가 세부조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 국회 내무
위원회에 상정시켜 회기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선거법 개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모두 정당추천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내무부의 입장이 전달돼
추후 이 문제에 관해 당정회의를 다시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내무부에서 김장관과 이상배차관, 민자당에서 오한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부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