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오는 5일 분양공고되는 분당시범단지 2차분 아파트 3,739호중
전용면적 40.8평(분양면적 55평)을 초과하는 대형아파트 558호에 대해서만
지난 1차분 분양때처럼 채권입찰제를 실시키로 하는등 분당시범단지 2차분
아파트 세부 분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채권입찰상한액도 1차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평당
70만원으로 결정됐다.
*** 분당 2차분 3,739호 5일 분양공고 ***
분당 2차분 아파트중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분양면적
(이하 같음) 12평과 14평의 임대주택은 774호로 이중 14평형 175호는 시범
단지내 철거가옥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특별배정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분양되는 22평과 24평형은
299호이며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민영주택중 300만원(종전 200
만원) 및 600만원(종전 300만원) 가입자용은 25-33평형 1,331호, 1,000만원
(종전 400만원) 가입자용은 39-53평형 777호, 1,500만원(종전 500만원)
가입자용은 55-79평 558호이다.
*** 임대주택 774호, 55평이상 558호 ***
이번 2차분 청약장소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없이 모두 주택은행 본/
지점이다.
민영주택(25평이상)은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9개월이전부터
거주한 청약에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는 1순위자가,
19일에는 2순위자, 20일에는 3순위자의 청약신청을 받게되며 경합시에는
채권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채권입찰제 대상 주택은 채권입찰액 고액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
입찰액이 같을때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26일 당첨자 명단 공고 ***
국민주택(24평이하)은 수도권에서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전부터 거주
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12일에는 1순위자로서
납입금 총액이 400만원이상인 사람, 13일에는 1순위자로서 납입금 총액이 250
만원인 사람, 14일에는 1순위자로서 납입금 총액이 66만원인 사람, 15일에는
2순위자의 청약을 받되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때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임대주택(14평이하)은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전부터 수도권에 거주
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12일에는 1순위자중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납입회수가 12회이상인 사람, 13일에는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21회이상인 사람, 14일에는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12회 이상인
사람, 15일에는 2순위자의 신청을 받되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납입회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중개업자 개입등 투기행위 엄단 ***
당첨자명단은 오는 26일 주택은행 본/지점, 모델하우스 및 건설업체에서
공고될 예정이며 분양계약은 4월9일부터 14일까지 각 회사별로 실시한다.
분당 2차분 아파트 입주시기는 16층이하의 고층아파트는 내년 11월, 17층
이상 30층까지의 초고층 아파트는 92년 8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는 1차분양시 모델하우스에 많은 인파가 몰려 커다란 교통혼잡을
빚었던 점을 감안, 지난달 22일 이후 이미 모델하우스를 일부 공개하고
있으며 분양공고일인 5일부터 17일까지는 지하철 양재역, 사당역 및 잠실
야구장 건너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앞과 성남시 신흥동 한신프러자 모델
하우스앞등 4개 장소에 모델하우스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무료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분당 신도시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1차분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과 협조, 모델하우스 현장과 주택은행 본/지점 및 계약
장소에 국세청직원을 입회시켜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의대여 및 통장전매
알선행위등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