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의 농간,
복부인및 졸부들의 부동산 선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등 3개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세금추징강화,
벌금및 체형강화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보완을
검토중이다.
*** 부동산투기에 자금몰려 증시 혼란등 일으켜 ***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및 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자금유입이 지속됨
으로써 증시질서의 교란과 함께 시중자금의 생산자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부동산투기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는 투기를 근절시킬수 없다고 보고 부동산 중개업법, 소득세및
양도세관련법, 상속세관련법, 지방세관련법, 토지공개념법 등 각종 부동산
관련법의 벌칙조항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과세강화, 벌금및 체형의 강화등
부동산투기를 통해 얻을수 있는 이득이 상쇄될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악덕부동산 중개인등 규제대상 선정 ***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투기의 규제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선도하고 가격
조작을 부채질하는 악덕 부동산중개인, 대규모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복부인 및 졸부등 상습투기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투자 등 3개
부문을 고려하고있으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투자에 대한 여신제한을 포함,
각종 법령에 따른 벌칙의 강화를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벌칙강화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의 보안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부동산가격 상승, 물가불안, 증시침체 등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투기를 수습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경제운용이 어렵다고 판단,이에대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