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1일부터 시행중인 수입가격표시제 대상품목(현재11개)
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3일 상공부는 국산인경우 공장도가격을 표시해야하는 45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가격도 표시토록 의무화하라는 소비자단체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장도 값 표시 45개 전품목 대상 ***
상공부는 공장도가격표시 대상 품목으로 수입 가격표시대상에서
제외된 36개품목중 일부를 우선 가까운 시일내에 추가지정하고 궁극적으로는
45개품목 모두를 수입가격표시제 대상으로 지정, 국산품과 외산제품의 공장도
및 수입가격을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1일 첫시행된 수입가격표시제가 시계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지켜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품목선정/실시시기 단계적 확대 ***
또 이 제도 시행과 관련, 한때 "비관세장벽이 아니냐"며 우리의 뜻을
표명했던 벨기에등 일부 국가들이 최근 우리정부입장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와 무역 마찰의 소지도 해소됐다고 상공부는 밝혔다.
상공부는 그러나 수입가격 표시대상품목을 한꺼번에 대폭 늘릴경우
시행과정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우려 품목선정과 실시시기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현재 국산품에 대해서는 공장도가격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가격
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36개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전제품 = TV 수상기 선풍기 냉장고 라디오 세탁기 전자레인지
VTR 진공 청소기 전축 가습기 엠프 전화기 건전지 전구 튜너(오디오)
레코드플레이어 테이프덱크 에어콘
<>가정용품 = 남비
<>조미료 = 설탕 화학조미료
<>건축재료 = 시멘트 분뇨정화조
<>섬유류 = 와이셔츠 면내의(런닝셔츠포함(넥타이 브래지어) T셔츠 양말
스타킹)
<>신발류 = 운동화
<>미용위생품 = 화장비누세탁비누 화장지
<>가구류 = 책상
<>악기류 = 피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