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마약사범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취급
업자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수입, 제제할때는 면허를 취소하는등
행정처분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규정어기면 수입 / 제조 정지 ***
5일 보사부가 전국 시/도에 시달한 "마약 및 한외마약제제 품목허가 관리
및 마약취급자 행정처분 지침"에 따르면 마약취급업자가 <>마약 사고보고를
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기간(3개월)을
초과 사용할 경우 3개월이내의 품목의 수입, 제조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또 마약을 제제할때 마약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부족하거나
마약이외의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치의 20%이상 과부족할때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키로 했으며 <>소지한 마약의 재고가 장부내용과 차이가 날때
<>마약을 원료상태로 거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및 수거를 거부/방해한
때는 마약 취급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 면허증 대여 / 양도땐 취소 ***
보사부는 마약취급업자가 면허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면허를
취소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마약및 마약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을 제제할
때마다 마약감사원이 시공품을 수거,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도록 했으며
한외 마약제제는 매년 1회씩 검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 지침은 100정 또는 100캅셀로 제한해오던 조제용 한외마약제의 포장
단위를 앞으로는 500정, 500캅셀까지 가능토록 했으며 주성분에 따라 포장
단위를 구분키로 했다.
이밖에 품목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 <>마약제제 가운데 치료효과가 극히
제한된 성분이나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된 제제와 국민건강에 해를 줄 위험
이 있는 제제 <>한외마약의 경우 마약성분 이외의 유효성분이 3종이상 배합
되지 아니한 때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때는 품목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