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누구나 콘도미엄을 짓거나 사들일때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없게
된다.
또 지금까지 여신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왔던 숙박업소에 대한 여신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돼 제주도및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시설자금에 한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숙박업소 여신규제는 일부 완화 **
한국은행은 지난 2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여신
운용 규정"을 이같이 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은은 콘도미엄을 여신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과소비 풍조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레저산업에 금융자금의 지원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건평 170평방미터(51.5평)이상의 대형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대해서도
여신이 금지돼 있는 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하며 <>회원권분양에 의해서도
콘도미니엄 건설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 지역 숙박업소 여신금리 해제 **
이에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콘도미엄의 건설 또는 매입과 운영을 위해
은행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한은은 지난 84년 9월이후 금융기관들이 호텔(관광호텔 제외)및
갑등급 여관에 대한 여신을 금지해 오고 있으나 제주도지역은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치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종합
휴양관광지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이 지역의 숙박업소(콘도미니엄
포함)를 위한 시설자금에 한해 여신금지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 국제무역박람회 숙박시설도 대출 허용 **
한은은 또 93년으로 예정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원활한 개최준비를
지원키 위해 86아시안게임및 88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시설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여신관리규정을 개정, 재벌들에 대해 골프장,
스키장등 대규모 토지가 소요되는 비생산직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데 이어 곧 일반기업과 개인들에 대해서도 골프장및 스키장을 건설하고
운영할때 은행돈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