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 환급금 제한 폐지 요구...생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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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들이 대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계성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현행 3-15년 이내로 돼 있는 보험기간과 납입보험료의 150%
이내로 규정된 환급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철폐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이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경영압박을 타개하고 손해율이 양호한 대중보험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난 88년 제정된 "장기 손해보험 상품개발기준"을 개정, 보험기간및
환급금 제한조치를 폐지해 줄것을 이날 보험당국에 정식 건의했다.
*** 계약자수요에 부응하는 신상품개발 억제 주장 ***
손보사들은 보험기간, 보험료및 환급금 지급방법, 보험보장배수,
환급율 최고한도등을 정하고 있는 현행 장기손해보험상품 개발기준은
급변하는 보험환경속에서 계약자수요에 부응하는 신상품개발을 크게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은 이에따라 보험계약의 특성과 일반적 계약관행에 따라 현재
3년이상 15년이내로 규정돼 있는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 주도록
요구했다.
*** 시장원리에 입각한 보험가격의 탄력성 상실 상품개발 어려워 ***
손보사들은 또 이 기준이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환급을
총납입보험료의 150%로 규제함에 따라 시장원리에 입각한 보험가격의
탄력성이 상실돼 소비자수요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이 어렵다고 지적, 이
제한도 철폐해 줄것을 요청했다.
손보사들은 이와함께 환급금을 보험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완화,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일시급 또는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손보사들은 지난해 장기손해보험인 "21세기 적립종합보험"을 개발,
정부에 인가신청을 냈다가 이 상품이 장기손해보험상품개발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와 경쟁관계에 있는 생보사등의 반발로 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
상품에 대해 현행 3-15년 이내로 돼 있는 보험기간과 납입보험료의 150%
이내로 규정된 환급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철폐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이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경영압박을 타개하고 손해율이 양호한 대중보험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난 88년 제정된 "장기 손해보험 상품개발기준"을 개정, 보험기간및
환급금 제한조치를 폐지해 줄것을 이날 보험당국에 정식 건의했다.
*** 계약자수요에 부응하는 신상품개발 억제 주장 ***
손보사들은 보험기간, 보험료및 환급금 지급방법, 보험보장배수,
환급율 최고한도등을 정하고 있는 현행 장기손해보험상품 개발기준은
급변하는 보험환경속에서 계약자수요에 부응하는 신상품개발을 크게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은 이에따라 보험계약의 특성과 일반적 계약관행에 따라 현재
3년이상 15년이내로 규정돼 있는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 주도록
요구했다.
*** 시장원리에 입각한 보험가격의 탄력성 상실 상품개발 어려워 ***
손보사들은 또 이 기준이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환급을
총납입보험료의 150%로 규제함에 따라 시장원리에 입각한 보험가격의
탄력성이 상실돼 소비자수요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이 어렵다고 지적, 이
제한도 철폐해 줄것을 요청했다.
손보사들은 이와함께 환급금을 보험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완화,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일시급 또는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손보사들은 지난해 장기손해보험인 "21세기 적립종합보험"을 개발,
정부에 인가신청을 냈다가 이 상품이 장기손해보험상품개발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와 경쟁관계에 있는 생보사등의 반발로 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