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김경한부장, 이상진검사)는 5일 한강주변 공해업소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특정산업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않고 난지도쓰레기장에
몰래 버려 한강수질을 오염시켜온 (주)청수개발대표 남장우(50.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511의7), (주)대일개발대표 왕윤식시(33.경기도 군포시 당동 54브럭
4놋드)등 무허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와 도금업자, 사진 제판업자등 모두
12명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우일화학대표 최인국씨(49.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의
100)등 무허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와 도금업자, 사진 제판업자등 모두
12명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우일화학대표 최인국씨(49.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의
100)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일정 비율의 처리비를 나눠 갖기로
하고 관계당국의 허가명의를 남씨에게 대여해준 대봉산업대표 신문철씨(50.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185의 1)를 지명 수배했다.
** 환경공무원 공소/뇌물수수등 수사확대 **
검찰은 경인지역에 위치한 일부 산업폐기물 배출업체와 처리업체가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소각/매장토록 돼있는 일반및 특정산업폐기물을 한밤중에
주로 난지도 쓰레기장에 매립하고 있다는 확증을 잡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러한 범법행위가 공해업소 감시업무를 맡고있는 환경관계 공무원들의
묵인없이는 조직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시, 이들을 상대로
사전공모와 뇌물수수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등은 지난 87년3월 공식폐기물처리업체인
(주)대정환경과 (주)대봉산업측으로부터 허가명의를 대여받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세운뒤 대우중공업 (주)안양공장등 6개업체에서 발생한 각종
산업폐기물 2,495톤(처리비 1억3,000여만원 상당)을 수거, 난지도쓰레기
매립장에 내다버리고 처리비를 명의대여업자와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이들과 함께 구속된 (주)협창환경대표 최영환씨(51)는 금년 1월부터
(주)럭키 청주공장등 27개업체와 계약을 맺은뒤 이들 업체에서 나온 폐합성
수지, 폐알칼리등 특정산업폐기물 631톤을 관계법에 규정된 소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난지도에 그대로 묻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 한강수질/토양오염, 암유발 원인되기도 **
특정산업폐기물은 매립되더라도 썩지않을 뿐만 아니라 토양/지하수 오염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한편 수은 크롬 납성분등이 지하수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암등 질병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대기업들은 무허가업자에 의한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10만원이하인데 비해 허가업자에 의한 처리비용이
톤당 20-30만원으로 단가가 비싸다는점 때문에 무허가업자들에게 처리를
부탁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특정산업폐기물은 중화 또는 소각, 고온별
분해등으로 적정처리한뒤 경기도 화성사업소에 매립토록 돼있으며 일반
산업폐기물은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을 추출한뒤 나머지는 PH농도 5-9, 함수율
85%이하로 처리한뒤 난지도 쓰레기장에 매립하되 관할구청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사전/사후 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구속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장우 <>왕윤식 <>최영환(37.대정환경대표.서울 구로구 구로동 131의25)
<>김태규(47.조양화학 관리부장.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84) <>정을표(23.
성광금속대표.서울 성동구 마장동 506의9) <>장경열(45.정우도금대표.
영등포구 당산동 6가6) <>임인수(33.영동실업 공장장.구로구 구루3동 1124의
11) <>이태원(24.부흥금속지원.영등포구 문래동2가 7의4) <>이인수(27.
재건도금대표.용산구 문배동 11의5) <>임광진(35.광명원색대표.중구 을지로
4가 298의2) <>최승환(34.대홍기업대표.영등포구 문래동2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