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치항하는 국내외선사들이 국제무역관행인 수입품
선인도보증서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거부키로 결의함으로써
무역거래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적선사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와 외국선사의 모임인 한국선박대리점
협회는 5일 무역회관에서 열린 동원실럽 LG 위조사건 1심판결에 대한
선/하주 협의에서 "무역관행인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불법으로
판결한 이상 더 이상 LG 를 받을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국내수입화물을
선하증권 (BL)에 의해서만 인도하겠다고 하주협회측에 전했다.
*** 수입화물 70 % 이상 "대혼란" ***
이에따라 현재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70% 이상이 LG에 의해서 인도
되고 있고 동남아등 일부지역의 경우 BL이 수입화물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어 수입품적체가 늘어나고 수출품의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는등
무역업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선주협회와 대리점협회는 "지난해 3월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판례에 따라 동원실업 LG위조사건도 1심에서 대부분
선사의 패소로 나타나고 있다"며 LG 거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88년 발생한 동원실업 LG위조 사건공판에서
89년 대법원판례건과 내용이 다르고 재판권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2개 선사에 승소판결을, 대법원판례를 그대로 준용하며 5개선사에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LG 적법성에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