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임대주택 급지 조정 또 "평지풍파"...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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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부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평균 21.5%인상 (본보 3월3월자 19면)한데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급지까지 상향조정, 급지조정지역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대폭 오르게 됐다.
*** 해당지역 보증금/임대료 크게 뛰어 ***
이에따라 4급에서 2급지로 승격되는 구로시등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주택이
최고 100%, 아파트는 140%이상 오르게 돼 민간주택 임대료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6년 3월 제정한 5등급으로된 공공임대주택의
급지기준을 1급지인 서울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재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임대주택급지조정안을 확정하여 금주중 공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서울만 놔두고 모두 재조정 ***
이에따라 2급지의 기준은 종전인구 60만명이상 또는 수도권위성도시에서
인구 100만명이상 또는 인군 60만명이상 도청소재및 수도권위성도시로
조정된다.
또 3급지는 종전 인군 30만명이상만의 도시에서 인구 30만명이상도시의
2급지가 아닌 도청소재지, 수도권 시급도시로 변경된다.
4급지는 종전 인구 10만명이상도시에서 인군 10만명이상도시, 인구5만명
이상도시로서 대도시주변도시, 수도권읍급도시로, 5급지는 군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 바뀐다.
이같은 급지조정으로 서울생활권에서 최근 시로 승격된 서울인접도시인
구로 하남 미금 의왕 시흥 군포시는 종전 4급지에역에서 2급지로 승격된다.
*** 수도권지역 대부분 1-2급씩 올라 ***
또 수도권내의 군/읍에서 시로 승격된 평택 송탄시는 종전 5급지에서
3급지로, 나머지 수도권 읍급 도시들도 종전 5급지에서 4급지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1-2급지씩 높아지면 표준임대보증금은 2배까지 늘고 임대료도
20%이상 오르게 되는데다 임대료요율체계개선까지 겹쳐 입주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구로시등 4급지에서 2급지로 승격된 지역의 임대주택은 급지조정에 따라
평당 종전 13만4,805원의 임대보증금과 월 3,534원의 임대료를 내던 것이
26만9,577원과 4,108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임대료요율체계 개선으로 평균 21.5%가 인상되는 것까지 감안
하면 입주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지역 15평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종전의 202만2,000원에서
앞으로는 491만3,000원으로 무려 143%나 오르게 된다.
임대료도 종전엔 월 5만3,000원을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5만4,800원으로
41%를 더내야 한다.
임대료요율체계개선으로 평균 21.5%가 오르게 된 것은 표준임대보증금및
표준임대료가 지난 86년 3월에 책정된 이후 기존임대주택엔 임대차보호법상의
연 5%인상을 적용했으나 신규주택엔 당초가격으로 동결됐던 것을 소급조정
했기 때문이다.
표준임대보증금및 표준임대료는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등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요율로 민간임대주택은 이 표준액의 150%범위내에서
결정했다.
임대료율체계개선으로 표준임대료보증금은 평당 1급지 43만6,700원, 2급지
32만7,500원, 3금지 21만8,300원, 4급지 16만3,700원, 5그지 13만1,000원으로
오른ㄷ.
월임대료도 평당 1급지 5,340원, 2급지 4,990원, 3급지 4,640원, 4급지
4,290원, 5급지 3,940원으로 인상된다.
임대료를 평균 21.5%인상 (본보 3월3월자 19면)한데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급지까지 상향조정, 급지조정지역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대폭 오르게 됐다.
*** 해당지역 보증금/임대료 크게 뛰어 ***
이에따라 4급에서 2급지로 승격되는 구로시등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주택이
최고 100%, 아파트는 140%이상 오르게 돼 민간주택 임대료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6년 3월 제정한 5등급으로된 공공임대주택의
급지기준을 1급지인 서울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재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임대주택급지조정안을 확정하여 금주중 공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서울만 놔두고 모두 재조정 ***
이에따라 2급지의 기준은 종전인구 60만명이상 또는 수도권위성도시에서
인구 100만명이상 또는 인군 60만명이상 도청소재및 수도권위성도시로
조정된다.
또 3급지는 종전 인군 30만명이상만의 도시에서 인구 30만명이상도시의
2급지가 아닌 도청소재지, 수도권 시급도시로 변경된다.
4급지는 종전 인구 10만명이상도시에서 인군 10만명이상도시, 인구5만명
이상도시로서 대도시주변도시, 수도권읍급도시로, 5급지는 군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 바뀐다.
이같은 급지조정으로 서울생활권에서 최근 시로 승격된 서울인접도시인
구로 하남 미금 의왕 시흥 군포시는 종전 4급지에역에서 2급지로 승격된다.
*** 수도권지역 대부분 1-2급씩 올라 ***
또 수도권내의 군/읍에서 시로 승격된 평택 송탄시는 종전 5급지에서
3급지로, 나머지 수도권 읍급 도시들도 종전 5급지에서 4급지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1-2급지씩 높아지면 표준임대보증금은 2배까지 늘고 임대료도
20%이상 오르게 되는데다 임대료요율체계개선까지 겹쳐 입주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구로시등 4급지에서 2급지로 승격된 지역의 임대주택은 급지조정에 따라
평당 종전 13만4,805원의 임대보증금과 월 3,534원의 임대료를 내던 것이
26만9,577원과 4,108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임대료요율체계 개선으로 평균 21.5%가 인상되는 것까지 감안
하면 입주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지역 15평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종전의 202만2,000원에서
앞으로는 491만3,000원으로 무려 143%나 오르게 된다.
임대료도 종전엔 월 5만3,000원을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5만4,800원으로
41%를 더내야 한다.
임대료요율체계개선으로 평균 21.5%가 오르게 된 것은 표준임대보증금및
표준임대료가 지난 86년 3월에 책정된 이후 기존임대주택엔 임대차보호법상의
연 5%인상을 적용했으나 신규주택엔 당초가격으로 동결됐던 것을 소급조정
했기 때문이다.
표준임대보증금및 표준임대료는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등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요율로 민간임대주택은 이 표준액의 150%범위내에서
결정했다.
임대료율체계개선으로 표준임대료보증금은 평당 1급지 43만6,700원, 2급지
32만7,500원, 3금지 21만8,300원, 4급지 16만3,700원, 5그지 13만1,000원으로
오른ㄷ.
월임대료도 평당 1급지 5,340원, 2급지 4,990원, 3급지 4,640원, 4급지
4,290원, 5급지 3,94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