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올해 제43회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전북
원광대 출신응시자 108명과 대전대 한의학과 출신응시자 41명에 대한 검찰
의 수사결과를 모두 통보받고 이들에 대한 합격, 불합격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기로 했다.
6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대전지검 수사결과 대전대 한의학과 출신응시자
가운데 부정행위 혐의자 41명 전원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모두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국립보건원은 지난달 전주지검으로부터도 원광대 출신응시자
108명에 대한 시험부정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국립보건원은 이에따라 부정행위자로 드러난 대전대와 원광대 출신응시자
149명에 대한 합격, 불합격여부를 금명간 내릴 방침이지만 의료법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자의 합격을 치소시키고 앞으로 2년간 국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