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미관세법 337조상의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규제대상범위를
미국내물질특허의 파생제품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금년중 법으로 발효될 수도 있어 ***
릭 바우처의원 (민주. 버지니아) 을 비롯한 14명의 하원의원이 최근
하원법사위와 세입위에 동시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생체공학발명품의
경우 이같은 발명을 이용해 외국에서 관련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할 때
이러한 행위가 미국내 물질특허를 위배한다고 판단되며 미ITC (국제
무역위원회) 가 지적소유권 침해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사대상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미생체공학협회 (IBA) 등 미업계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빠르면 금년중 법으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유사법안 공식제출 임박 ***
상원에서도 드 콘치니의원 (민주. 애리조나) 과 해치의원 (공화. 유타)
등이 중심이 돼 유사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곧 법안을 공식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미행정부는 337조에 대한 GATT (관세무역 일반협정) 의 위법판정
여부가 이사회에서 의제로 정식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337조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할 입장을 감안, 바우처의원등의 법안에 아직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업게는 이 법안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USTR (미무역대표부) 가 GATT 판정에 부합되도록 337조를 개정하더라도
이번의 물질특허 보호법안이 함께 포함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