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징수액이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실명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징수규모는 별로 늘지 않고 있어 전체 이자소득세
징수액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88년 이자소득, 전년대비 32.3% 증가 ***
따라서 이자소득세율이 비실명예금의 경우 실명예금에 비해 4배를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할때 비실명예금액이 전체 금융기관 예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은 모두 4,290억원으로 87년의 3,464억원에 비해 32.3%
증가했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은 국민들의 금융자산 증가추세를 반영, 지난 85년
2,362억원, 86년 2,966억원등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 비실명예금에 대한 세금 5.6% 불과 ***
그러나 지난 88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중 실명예금구좌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4,051억원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고 비실명예금에 대한
세금은 239억원으로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세율은 실명예금이 10% (소액가계저축은 5%)인데 비해 비실명
예금은 40%로 훨씬 높기 때문에 비실명 구좌의 실제 예금액이 전체
금융기관 예금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