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의 임야를 1ha(정보)이상
사고자 할때는 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보전임지를 분할할 때는 반드시 3ha이상으로 분할해야 하고 다른 용도
로 전용할 때는 ha당 250만원의 대채조성비를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 전국 임야 49%가 증명서 있어야 매매가능 ***
7일 산림청이 개정한 산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
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의 임야를 1ha이상 사고
자 할때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등이 발행하는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에따라 전국 임야면적의 49%인 315만7,000ha가 매매증명서가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 보전임지 분할때 반드시 3ha이상돼야 ***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 정부투자
기관이 임야를 매수하거나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야를 사들일 때는 매매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된 임야 <>국세,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처분되는 임야 <>공공사업시행
을 위해 취득되는 임야에 대해서도 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또 매매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야를 1ha 미만으로
작게 분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전임지를 분할할 때는 반드시 3ha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했다.
*** 용도 바꿀땐 대채조성비 납입해야 ***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사업을 위해 필요할 때와 2인
이상 공동소유의 산림을 처분할 필요가 있을때, 채무담보로 제공된 산림을
분할할 때, 1필지의 일부가 임야 이외의 토지로 형질이 변경된 때는 보전
임지를 3ha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또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ha당 250만원의 대채
조림비를 징수키로 하고 대채조림비는 산림청장이 7년생 잣나무의 5년간
조림/육림비를 참작하여 매년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림대체비는 연간 약 5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산림청은 이밖에 임야가 조림되지 않은채 방치되는 것을 막기위해 사찰림
과 공원안의 산림,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준보전임지도 영림계획 작성
대상 산림으로 추가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존임지
소유자가 5년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년마다 작성토록
기간을 연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