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해운업체와 수입업체간에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L/G(화물선취
보증서)의 효력문제와 관련, 은행은 L/G 발급과정에서, 그리고 해운업체는
L/G에 의한 화물인도 과정에서 각각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선박대리점업체의 L/G 의한 화물인도거부로 타격 ***
7일 무협에 따르면 지난 88년의 동원실업 L/G 사기사건의 파문이 20개의
국내 외항선사와 선박대리점 업체로 확대돼 이들 선사 및 선박대리점업체들
이 최근 이사회결의를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전면
거부하고 B/L(선하증권)에 의해서만 수입화물을 인도키로 결의함으로써
앞으로 수출용 원자재의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는등 무역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동원실업의 사기사건으로 인한 해운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은 사실
이지만 정당하게 발급된 L/G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관행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내 무역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L/G 발급기관인 은행이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이를 발급할 경우 제2의
동원실업 사기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선적후 5일정도 지나야 B/L 도착 ***
국내 수입업체는 선적항에서 선장이 발급한 B/L 원본으로 수입물품을 선사
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물품이 B/L 원본보다 먼저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대비 수입업체는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수입업체임이 틀림
없다는 L/G를 받아 이를 선사에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항해일수가
짧아 수입물품은 선적후 2-3일내로 도착하지만 B/L 도착은 최소한 5일이
지나야 하고 특히 최근 교역규모가 늘고 있는 공산권 지역으로부터는 선적후
2-3개월후에 B/L이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