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검사 제외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단체가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농산물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 7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 농산물검사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무우, 배추등 선도유지기간이 짧거나 종자등 수출품의
대외성가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협, 축협, 농수산물유통공사등 농업단체가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수입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농산물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단체가 수입하는 농산물과 공동판매용으로 수매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료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