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7일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개인연설회를 허용
하는 대신 합동연설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을
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이 이날 상오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주재로 열린
통합추진위에서 확정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자치구/시/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경우 매 20만마다 1인을
추가하고 자치구/시/군이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구성된 경우는 선거구
마다 3인으로 하도록 했다.
또 시/군의회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2만을 넘는 읍/면/동은
2만명을 초과할때 2만명마다 1인을 더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전국 시도의회 의원정수는 모두 848명으로 <>서울=127명 <>부산
=50명 <>대구=28명 <>인천=24명 <>광주=20명 <>대전=20명 <>경기=113명
<>강원=53명 <>충북=38명 <>충남=55명 <>전북=53명 <>전남=74명 <>경북=
88명 <>경남=88명 <>제주=17명등으로 확정됐다.
민자당은 또 후보자등록시 정당추천제를 배제하고 선거공보와 선전벽보
현수막등에 정당표기를 금지했으며 투개표과정과 선거소송에도 정당관여를
배제했다.
선거운동은 합동 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셜회만 허용, 시/도는 읍/면/동
수, 시/군/구는 투표구수이내의 회수로 연설회를 허용했으며 관혼상제와
백화점/상가등의 방문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정당공천과 합동유세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축수협과 농지개량조합등 관계자에 대한 지방의회선거출마금지 조항을
완화, 조합장과 상근 임직원을 제외하고 비상근 임직원은 지방의회의원 겸직
을 허용했으며 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를 대비,
선거인명부 작성/투표통지표 통지등에 대한 특레규정을 두었다.
민자당은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이번 회기중 국회에 제출 평민당과의
협상을 거쳐 회기중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