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8일 중소기업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활용방안등을 마련,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
과정을 설치한 기관으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이상이고 3명이상의
유자격 전임강사(해당 전문분야별 기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2인 포함)를
보유하도록 돼있다.
또 교육장비로는 개인용컴퓨터를 1인 1대 기준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제조
업체와 연구소는 현장에서 현장실습등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화센터에 신청, 심사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지정된 기관이 양성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화센터에 설치된 인력은행의
데이타 베이스를 통해 취업알선등의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