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계열 비상장회사 합병을 전후해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매각
하는 사례가 많아 합병이 대주주의 이익챙기기에 자주 이용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7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상장기업이
계열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한 사례는 12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4개사의
대주주가 합병전후 3개월동안 합병회사의 주식매각을 통해 221억원의 자금
을 마련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4개사서 221억 챙겨 ***
또 기업들이 합병직후 합병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팔아 조달해간 자금은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주주들이 이처럼 기업합병을 이용, 보유주식을 파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비상장회사의 흡수합병으로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져 경영권의 위협없이 주식
을 매각, 돈을 마련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말 동창판지를 흡수합병한 동창제지를 비롯 한양화학
한보철강등의 대주주가 비상장기업의 흡수합병을 전후한 주식매각을 통해
9억원에서 최고 105억원까지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한양화학과 한국화약은
합병직후 합병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증시에 매각, 106억원과 26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