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후 해외에 여행하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8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외무부는 해외여행 자유화조치후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을 오는 4월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안전대책반은 여권관리관을 반장, 여권 1,2,과장, 영사과장 및
여권과 법규담당자를 반원으로 외무부 영사교민국에 설치돼 해외여행자에게
여행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계도하게 한다.
긴급대책반 형태로 설치, 운영될 이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은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호화 사치성 여행과 불법취업, 불법체류등 국위손상 행위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해외에서의 정변, 천재지변등 긴급사태 발생때 신속하게 여행안전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홍보를 하며 공산권 및 미수교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특별안내를 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주재원 및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별 관련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연락처를 외무부 여권1과 (720-4287) 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실무과장으로 구성된 해외여행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가칭) 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