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성장했다.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의 매출이 8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동아에스티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1795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1.4% 증가한 1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연구개발(R&D) 비용이 220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줄었고, 그로트로핀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로트로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한 338억원으로 나타났다.전문의약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1205억원을 기록했다. 캔박카스 등 해외사업 매출은 같은 기간 47.6% 증가해 460억원을 기록했다.동아에스티는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계열사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신약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이뮬도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기도 했다.또 미국 자회사 뉴로보파마슈티컬스를 통해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및 2형 당뇨 치료제 'DA-1241' 글로벌 임삼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DA-1726'은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DA-1726은 전임상 결과 터제파타이드 성분 비만치료제보다 더 우수한 체중감소 및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전문의약품과 해외사업 부문이 성장하며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영업이익은 그로트로핀이 성장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에스씨엠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실린 논문이 학회지 편집자들의 추천 논문(Editor’s choice)으로 선정됐다.에스씨엠생명과학은 자사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SCM-AGH’ 임상 1/2상 결과가 글로벌 면역학 분야 권위학술지 ‘JACI’(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에 게재된 데 이어 편집자들의 추천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연구가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중요한 연구라는 의미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해당 임상 결과의 톱라인은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지난해 5월 CSR을 수령해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당시 임상 2상 유효성 결과를 보면, 고용량을 투약한 36명 중 12주 후 아토피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EASI-50 달성 비율이 57%(19명)로 나타났다. 또한 위약군에서는 32.4%(35명 중 11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신뢰성을 보는 p값은 0.038로 유의성을 확보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SCM-AGH가 단순히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선정은 아토피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SCM-AGH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상시험에 참여한 연구자는 해당 섹션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장기적인 혜택과 hcMSC의 작용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연구는 SCM-AGH 치료가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지만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