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땅을 사들인 후 업무용으로 이용치 않고 방치하다가 주거래은행
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고도 이를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치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경기 화성 남양만 일대 100만평 규모 ***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대그룹 계열 현대자동차는 지난 83년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소재 총 102만6,000평규모의 공유수면매립지를
15억9,600만원에 취득했으나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은채 방치, 지난
88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여신관리규정상 이같은 판정을 받은지 6개월후인 작년
5월20일까지 이 땅을 처분토록 돼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당초 이 매립지를 자동차 주행시험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이같은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작년 5월20일이 처분시한...아직도 이행 안해 ***
외환은행은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측에 취득가액 규모의 대출금에
대해 연19% (연간 약3억원) 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지급보증수수료를 1.5배
까지 납부토록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같은 현대그룹산하 현대자동차서비스는 울산 중화학공업단지내에
영업소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 1,000여평을 약 2억원에 취득했으나 이
지역이 중화학 공업단지로 영업소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조흥은행으로부터 처분지시를 받았다.
이 회사는 그러나 처분지시 6개월후인 작년 6월말까지 이를 팔지 않아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 벌금이 부동산값 인상분보다 적어 늑장 ***
이들 현대그룹 계열사는 그러나 이같은 제재조치에 따른 벌과금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보다 적어 처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월13일부터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계열기업군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면 재벌들이 매입한 땅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은후 6개월이내에
처분치 않을 경우 신규 부동산취득이 전면 금지되므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