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패류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해 왔던 조치를 변경, 굴과 바지락등 8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
화했다.
*** 국립수산물검사소서 대상품목 검토 결정 ***
이번에 수입이 자유화된 살아있는 패류는 굴, 바지락, 홍합, 백합,
달팽이, 소라, 제첩, 고동 등이다.
9일 수산청은 또 수입가능성이 적거나 국내관련어업에 영향이 적을 것
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대상품목은 국립
수산물검사소가 검토하여 결정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출주종품목인 피조개등 주요 패류의 국내생산감소로
가공수출업계가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원료구입가격의 상승
으로 가공업계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수산청은 이밖에도 미국, 캐나다, 일본등 북태평양수산위원회 회원국과
유럽에서 생산되는 연어와 송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입추천품목으로
묶어 왔으나 이를 해제,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