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여전...주변 중/소상인 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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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백화점들의 셔틀버스가 편법으로 여전히 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백화점들이 앞다투어 버스운행을 늘릴 조짐까지 보여 주변 중/소상인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문화센타등 이름 빌어 편법운행 ***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노른자위 상권으로 분류돼 있는 강남의
대형백화점들은 지난 86년 서울시에 의해 시정명령까지 받고 버스를 매각
처분하는등 쇼핑고객을 위한 버스운행을 전면중지했으나 지난해부터 부속
시설로 돼있는 스포츠및 문화센터의 이름을 빌어 여전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편법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및 반포점, 그랜드, 진로도매센터등으로 이들
백화점은 5-13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6년 중/소상인들의 민원으로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을
개설한자의 영업활동이 인근지역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변경을 권고할수 있도록 한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라 백화점들의 쇼핑버스 운행을 시정토록 조치했었다.
*** 시정조치에 순응한 백화점도 재개 움직임 ***
이들 백화점은 지난해 12월 강남 중심지에 개점한 삼풍백화점이
내달부터 10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어서 상권확보라는 명분아래
버스를 증차하거나 코스를 확장하는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6년 서울시의 시정명령으로 버스를 전부 매각했던 뉴코아와
영동백화점등도 어쩔수 없이 버스운행을 재개해야 할 입장이다.
삼풍백화점은 스포츠동이 개관되는 내달 중순부터 45인승 7대와
25인승 3대등 모두 10대의 셔틀버스를 10개코스에 투입, 운행하고
운행코스 또한 롯데및 현대, 그랜드백화점의 인접 상권인 잠실은 물론
강북의 동부이촌동까지 뻗히고 있다.
백화점들은 대부분 자사 보유버스의 사용목적을 직원 출퇴근및 회원
수송용으로 신고해 운행허가를 받았고 버스외부에도 스포츠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원보다는 쇼핑고객 수송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보호측면에서는 각 업체가
자제를 해야하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국의 시정조치가 1회용에 그쳐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일부
백화점만 피해를 보는 계속성 없는 행정을 꼬집고 있다.
각 백화점들이 앞다투어 버스운행을 늘릴 조짐까지 보여 주변 중/소상인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문화센타등 이름 빌어 편법운행 ***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노른자위 상권으로 분류돼 있는 강남의
대형백화점들은 지난 86년 서울시에 의해 시정명령까지 받고 버스를 매각
처분하는등 쇼핑고객을 위한 버스운행을 전면중지했으나 지난해부터 부속
시설로 돼있는 스포츠및 문화센터의 이름을 빌어 여전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편법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및 반포점, 그랜드, 진로도매센터등으로 이들
백화점은 5-13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6년 중/소상인들의 민원으로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을
개설한자의 영업활동이 인근지역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변경을 권고할수 있도록 한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라 백화점들의 쇼핑버스 운행을 시정토록 조치했었다.
*** 시정조치에 순응한 백화점도 재개 움직임 ***
이들 백화점은 지난해 12월 강남 중심지에 개점한 삼풍백화점이
내달부터 10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어서 상권확보라는 명분아래
버스를 증차하거나 코스를 확장하는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6년 서울시의 시정명령으로 버스를 전부 매각했던 뉴코아와
영동백화점등도 어쩔수 없이 버스운행을 재개해야 할 입장이다.
삼풍백화점은 스포츠동이 개관되는 내달 중순부터 45인승 7대와
25인승 3대등 모두 10대의 셔틀버스를 10개코스에 투입, 운행하고
운행코스 또한 롯데및 현대, 그랜드백화점의 인접 상권인 잠실은 물론
강북의 동부이촌동까지 뻗히고 있다.
백화점들은 대부분 자사 보유버스의 사용목적을 직원 출퇴근및 회원
수송용으로 신고해 운행허가를 받았고 버스외부에도 스포츠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원보다는 쇼핑고객 수송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보호측면에서는 각 업체가
자제를 해야하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국의 시정조치가 1회용에 그쳐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일부
백화점만 피해를 보는 계속성 없는 행정을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