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시행령 곧 마련 ***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이 실시되고 6월
부터 공항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 카풀전용차선제가 시행된다.
9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90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여부
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10부제운행및 카풀전용차선제에 대해 교통관리
사업소의 용역및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도심교통난해소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 이를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다.
*** 끝번호 - 날짜 같은날 운행못해 ***
시는 이에따라 10부제 운행의 경우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평일에 한해 차량끝번호와
해당날짜가 일치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공휴일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
키로 했다.
*** 내달 시본청 / 투자기관 시범시행 ***
시는 이를위해 오는 4월부터 시본청및 투자기관등을 중심으로 시범실시한뒤
7월부터 시내 모든 자가용 승용차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 공항로 / 올림픽대로 일부구간 6월부터 카풀 전용차선제로 ***
시는 이와함께 현재 카풀차량에 대해 적용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
등의 혜택만으로는 카풀제 확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항로
올림픽대로등 2곳에 카풀전용차선을 마련, 오전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카풀차량만 통행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공항로는 김포공항-독립문간 16km, 올림픽대로는 천호대교
남쪽-반포대교-이태원간 15km중 각 2차선을 카풀전용차선으로 설정, 황색
점선으로 표시해 비 카풀차량의 진입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