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종합과세제의 적용여부 검토대상에 포함되는
이자와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은 지난 88년을 기준으로 약 5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중 이자와 배당소득
을 합한 금융소득은 모두 4조9,490억원으로 87년의 4조937억원에 비해 20.9%
증가했다.
*** 이자 4조3,239억 / 배당 6,251억 ***
이중 이자소득은 4조3,239억원으로 전년의 3조5,402억원보다 22.1% 늘어
났고 배당소득은 6,251억원으로 전년의 5,535억원에 비해 12.9% 증가했다.
또 현행 분리과세제도에 따라 이들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한 세금은 이자
소득분이 4,289억원, 배당소득분이 891억원등 모두 5,180억원으로 87년의
4,240억원에 비해 2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실명제 시행때 종합과세 검토 대상 ***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실명제에 따라 종합과세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종합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종류 그리고 일부 분리가세를 채택할 경우의 분리과세
범위및 비과세 감면범위와 세율조정 여부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종합과세제에 의한 세수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