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 싸고 여야공방...국회 12개상위 정책질의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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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홍주 법제처장은 9일 "국군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심의결과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말했다.
현처장은 "헌법에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합참의장제를 폐지하고 국방참모
총장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로서는 이 조항의 취지를 군수뇌부의 임명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으므로 국군조직법 개정안
부칙에서 국방참모총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사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하고 "국방참모총장은 국방
장관의 명을 받아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방장관의 군령권이 국방참모총장에게 이양되는 것은
아니므로 군정/군령 일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처장은 또 "3군 참모총장이 군정권만을 행사하게 하려는 것도
군정/군령권을 대통령/국방장관에게 통합/귀속시키고 있는 우리
법제도에 아무 변함이 없는 한 3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만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도 일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개정안
제출전부터 위헌시비가 있어 공법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본 결과
위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심의결과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말했다.
현처장은 "헌법에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합참의장제를 폐지하고 국방참모
총장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로서는 이 조항의 취지를 군수뇌부의 임명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으므로 국군조직법 개정안
부칙에서 국방참모총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사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하고 "국방참모총장은 국방
장관의 명을 받아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방장관의 군령권이 국방참모총장에게 이양되는 것은
아니므로 군정/군령 일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처장은 또 "3군 참모총장이 군정권만을 행사하게 하려는 것도
군정/군령권을 대통령/국방장관에게 통합/귀속시키고 있는 우리
법제도에 아무 변함이 없는 한 3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만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도 일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개정안
제출전부터 위헌시비가 있어 공법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본 결과
위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