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낙수> 평민당 김총재, 군조직법 총력저지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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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의 박영숙부총재, 신순범 사무총장, 김영배 원내총무, 조세형
정책위의장, 신기하의원등 5명은 10일 상오 국회의장실로 김재순의장을
방문, 김의장의 광주보상법안 법사위이관조치가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공개사과와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의장은 "지난 ''12.15 청와대 대타협"및 지난 1월 청와대
개별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광주문제를 조속히 해결, 가능한한
특위를 조속히 해체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광주특위에 계류중인 평민당법안과
민자당의 광주관련법안을 법사위에 이관/회부케 된것"이라면서 "광주특위가
일반법률을 다루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판단아래 광주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법적인 차원에서 마무리 짓기위해 광주관련법안을 법사위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평민당측 요구를 거절했다.
정책위의장, 신기하의원등 5명은 10일 상오 국회의장실로 김재순의장을
방문, 김의장의 광주보상법안 법사위이관조치가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공개사과와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의장은 "지난 ''12.15 청와대 대타협"및 지난 1월 청와대
개별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광주문제를 조속히 해결, 가능한한
특위를 조속히 해체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광주특위에 계류중인 평민당법안과
민자당의 광주관련법안을 법사위에 이관/회부케 된것"이라면서 "광주특위가
일반법률을 다루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판단아래 광주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법적인 차원에서 마무리 짓기위해 광주관련법안을 법사위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평민당측 요구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