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등에 과징금제도 활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10일상오 내무,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와 행정위 청원심사소위등
3개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등을 심의했다.
*** 여 국방총장제 야 통제형합참제 고수 ***
국방위는 이날 이상훈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조직법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광노의원)을 열어 평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제형
합참의장제"와 이미 제출된 국방참모총장제 창설내용의 정부안을 놓고 절충
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민자당은 향후 미군철수에 대비, 통합전력의 극대화
를 위해서는 "합동군제"에 의해 창설될 국방참모총장제에 단일작전통제권과
군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평민당측은 작전
통제권의 단일화는 문민통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단일작전통제권은
비상시에 국한하고 평시에는 육해공군 3군본부의 작전통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12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격돌 불가피 ***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절충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붙여 다시 협의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소위의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를 강행하려는 정부여당과 이 법안이 군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극력 저지하려는 평민당의 입장이
대립,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근본적으로 미군철수가 이뤄질 경우 미군
이 갖고 있는 평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인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법안
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해야할 시급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평민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김대중총재주재로 국방위 소위
소속의원 간담회를 열어 정부측의 국군조직법에 대응한 평민당측 대안인
"통합형 합참의장제"안을 공식 확정하고 정부안의 통과를 극력 저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 내무위소위 종합토지세 심의로 진통 ***
또 내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출 지방세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평민당측이 "이번 개정안은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의도가 크다"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3개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등을 심의했다.
*** 여 국방총장제 야 통제형합참제 고수 ***
국방위는 이날 이상훈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조직법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광노의원)을 열어 평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제형
합참의장제"와 이미 제출된 국방참모총장제 창설내용의 정부안을 놓고 절충
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민자당은 향후 미군철수에 대비, 통합전력의 극대화
를 위해서는 "합동군제"에 의해 창설될 국방참모총장제에 단일작전통제권과
군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평민당측은 작전
통제권의 단일화는 문민통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단일작전통제권은
비상시에 국한하고 평시에는 육해공군 3군본부의 작전통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12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격돌 불가피 ***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절충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붙여 다시 협의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소위의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를 강행하려는 정부여당과 이 법안이 군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극력 저지하려는 평민당의 입장이
대립,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근본적으로 미군철수가 이뤄질 경우 미군
이 갖고 있는 평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인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법안
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해야할 시급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평민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김대중총재주재로 국방위 소위
소속의원 간담회를 열어 정부측의 국군조직법에 대응한 평민당측 대안인
"통합형 합참의장제"안을 공식 확정하고 정부안의 통과를 극력 저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 내무위소위 종합토지세 심의로 진통 ***
또 내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출 지방세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평민당측이 "이번 개정안은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의도가 크다"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