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와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관부처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중인 주요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특히 내무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추천제 허용여부로
여야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제 선거법안의 심사에 착수
하며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도 국방참모총장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군조직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국회는 상임위활동 기간을 3일밖에 남겨놓지 않아 쟁점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간의 절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난 10일에 있은 총무
회담등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등 법안의 심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파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