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길림설 연변 자치주에 거주하는 우리교포들을 국적선 선원으로 승선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해운항만청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선원부족난을 해소하고 선원
임금 인상에 따른 국적선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는 교포들을 선원으로 채용할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송희연해운산업연구원장이 길림성 연변자치주를 방문,
현지 자치주 당국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에 대해 자치주
당국측은 교포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호기라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항청과 선주협회는 이들을 선원으로 채용하기 앞서 선원지망자를 대상
으로 이들에게 일정한 선원교육을 시키기로 하고 <>길림성 연변 자치주에서
선원학교를 신설하는 방안과 <>선원 지망자를 국내로 데려와 해기연수원등
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항청과 선주협회는 교포들의 선원고용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이달말 한-중 카페리 직항로 개설에 따른 준비를 위해 방중하는 민관
합동조사반에 별도의 관계자를 보내 현지 연변주 주정부 당국과 세부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적선사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을 선원으로 채용
하는데는 양국이 미수교 상태로 외교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 정부당국
과 별도의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원법상 국적선에 외국선원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다 중국당국도 홍콩시장을 통해 연간 수만명의 인력을 해외
시장에 송출하고 있어 정부당국과의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이들 교포가
선원으로 채용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중국 교포들의 국적선 승선문제는 현재 선원노조가 외국선원
의 국적선 승선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적지않은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